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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부당이득’에 영덕군은 모르쇠로 일관…상인들 ‘분통’▲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2년간의 8천여만원의 징수료 미납으로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재계약이 불가했음에도 위탁징수 계약없이 2023년 1억에 가까운 부당징수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상인들에게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부터는 위탁계약도 없이 상인회는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미납금에 대해 모든 상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있다. 상인회는 수년간 공중화장실 근로자에게 5일장 징수 하도급을 주어 자릿세를 부당징수 하였다. 상인회는 위탁계약시 하도급 없이 직접 징수하겠다 했으나 지금껏 매년 3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영덕군과 상인회는 위탁계약서 제 15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의 모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 수수료 분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껏 징수계약을 위반하고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수수료를 영덕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원들과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인회 집행부와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영덕군은 행정자산 변상금 영역에서 발생한 상인회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미납금은 행정이 상인회의 부조리를 묵인한 결과이며 그 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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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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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행정자산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MOU체결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자산은 비영리단체의 무상점유가 불가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행정자산 담당자는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이나 공매입찰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계약은 실과소의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실과소 최고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농민단체 및 영향력 있는 단체와 토착세력들의 외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영덕군은 선심성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영덕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자산을 무상점유한 단체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99조(벌칙)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8월 8일 업로드된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라는 제목의 기사 취재 당시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은 취재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임대계약서 확인을 걸친 기사였으나 귀농귀촌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은 밴드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기자와 제보자가 감정적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며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신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더불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특정회원은 “행정자산이라도 군단체 및 군민이라면 군민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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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년간 비영리 단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가 영덕읍 구미리에 위치한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행정자산 건축물을 무상점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본래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이를 어기고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무실을 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한 공개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을 편법적으로 귀농귀촌연합회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무상점유하고 있다. 영덕군 농축산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자산에 비영리 단체가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연의 업무인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축산과 담당자는 건물 내에 있는 귀농귀촌연합회의 현판을 철거했으며, 이제부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단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상점유는 공무원들의 협조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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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자산 감사 결과・・・마을회관 무단점유 ‘즉각 해체’(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의 일부 마을 이장들이 행정자산인 24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영덕군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담당 부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244개의 경로당 전체를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행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해면 성내5리를 포함한 여러 경로당에서 행정 자산을 행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는 해당 경로당에 즉각 업체 해지 통보 예정이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로당 보조금 지급 제외’ 등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한 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지않게 사용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대한 노인회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의 영양력을 행사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영덕군 공무원은 일부 막강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담당부서는 대한 노인회의 보조금 감사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위법된 사실이 확인되면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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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자산 감사 진행 중...‘빙산의 일각’(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소재의 일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행정자산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와 성내3리, 성내5리 등의 일부 경로당에 어촌계 사무실과 청년회 사무실이 불법 임대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불법임대가 확인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 담당 실무자들은 불법 임대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덕군 소재의 경로당 244곳과 마을회관의 불법임대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2층도 행정동우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군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동우회는 수년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덕군이 노인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전기세 및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 행정동우회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동우회는 영덕군 퇴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단체이며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우리 단체가 여러가지 봉사를 하며 영덕군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단체들은 행정자산을 개인의 자산처럼 사용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영덕군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같은 행정자산에 대한 불법 행위에도 힘있는 단체들에 밀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덕군 공무원들이 행정자산을 관리감독하기 힘든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영향력이 크기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 실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행정 관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자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바란다”며 “행정이 행정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일부 마을 이장들과 단체의 갑질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군 행정 실무자는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는 억울함이 생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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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파이널24) 기동취재 = 영덕군의 일부 이장들이 행정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공유재산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임대사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유재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이장들의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성내3리, 성내 5리 등은 꾸준한 불법임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덕군의 일부 이장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펜션 숙박업 및 원룸사업, 식당업,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 임대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축산면 소재의 마을회관은 동장이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영해면 마을 이장 A씨는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하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이장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등기부 상 마을회로 되어 있으므로 마을회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마을회관 조례 중⎡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에 따르면 일부 이장들의 임대사업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불법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은 행정기관의 묵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의회 의원 B씨는 “마을회관 임대업은 등기부 상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되어있으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재정하기 위해 담당부서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의견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영덕군의회가 영덕군의 행정 실태를 감사해야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불법임대 문제 제기에도 마을 이장들의 힘에 밀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 주민들은 “일부 마을 이장들의 힘에 밀려 행정기관이 제대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라도 담당부서는 행정자산을 개인의 자산처럼 이용하는 이장들을 사법권에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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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에 거주하는 이장.. 온 가족이 함께 거주(파이널24) 기동취재 = 영덕군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본인의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1년 6월 29일 불법 임대 기사가 나간 이후, 영덕군은 주민 복지과와 건설과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담당 부서의 미루기식 행정으로 많은 시간을 지체시켜 자치행정과의 중재로 책임부서가 건설과로 정해졌으며 군은 마을회관 조례 재정을 앞두고 있다. 영덕군 자치행정과는 9개 읍면, 242개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 전수 조사를 실행했다. 그 결과 각 읍면에 개인에게 임대가 없다고 보고 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영덕군 축산면 고곡1리 마을회관 전체를 마을 이장 B 씨가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곡리 이장 B씨는 기자에게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 밝혔다. 영덕군은 마을회관을 이장이 개인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축산면 면장 K씨에게 고곡1리 마을 이장의 마을회관 불법사용을 알리자 K면장은 B이장이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행정자산에 대해 무관심하다. 마을회관에 대한 일부 이장들의 일탈은 2022년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K면장의 묵인하에 마을회관으로 이사를 가서 주거를 하고 있는바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영덕 군수는 2022년 9개 읍면 242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2021년 불법임대 마을회관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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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의 ‘일탈행위’로 얼룩진 영덕군(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의 일부 이장 일탈이 알려져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마을 이장은 기초적인 행정보조, 재난재해 시 업무 지원,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모아 건의하는 역할 또 주민자치의 중심축으로 마을발전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해면 A 마을 이장은 노인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B 마을 이장은 노인회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서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 영해 면장은 A 마을 이장에게“두 단체를 겸직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였으나“조례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영해면 성내1리 마을 이장의 경우 노인회장 선거에 개입하며 추천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또한, 직업이 부동산 컨설턴트인 이장이 영덕군 공적 사업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주민들과 접촉하는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지금 영덕군 행정 업무는 마을 이장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장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묵묵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이장이 도매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영덕군 읍. 면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이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덕군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결격사유, 해임) 규칙을 적용하기를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행정자산 마을회관 임대 사업 및 펜션 사업에 관련된 이장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덕군수는 이처럼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부 이장들의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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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군 행정부서의 책임회피와 총 관리자인 영덕군수의 침묵.. 책임은 누가?(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축산면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 간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이 밝혀졌다는 본보(2021년7월22일,7월28일 지역뉴스 면)보도에 이어 경북 영덕군 영해면 마을회관은 임대 사업을 수년 째 운영 중에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03호, 2015. 2. 16.) 그리고 2015년 11월 19일 전국적으로 마을 회관 조례가 재정됐다. 영덕군은 9개 읍면에 242곳의 마을회관이 소재해 있으며 이들 마을회관은 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군내의 모든 공공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포함한 모든 공유재산이 관리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장시간 마을회 조례를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 확인한 결과 가까운 경주시, 포항시와 영양군은 조례를 발의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영덕군 담당자들을 만나 취재를 했지만 서로 책임 회피 하기에 바빴다. 영덕군은 마을회관이 마을회 소유라 어찌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덕군 건설과는 마을 회관의 조례 자체를 알지 못하고있다. 마을 회관 조례 제 9조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신축, 재개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동장들은 마을회관이 자신들의 자산이라 주장했다. 마을회관 조례 제 9조를 무시하는 태도의 마을 대표와 거기에 더해 관련 부서는 책임 회피를 했다. 기자가 이처럼 마을 회관 조례를 찾지 못했다면 마을 임대사업이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뻔 했다. 또한 제 10조(처분 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 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있다. 영덕군수는 지금까지 행정자산을 사회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 및 전기세와 수도세를 대여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한다. 기자가 조사한 행정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했다고 확인 된 곳이 영덕군 마을회관과 영덕군 체육회를 비롯해 30여 곳 이상으로 밝혀졌다. 마을 회관 담당 부서인 건설과는 주민복지과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딱해 보인다. 영덕군 행정 책임부서는 군민 혈세를 낭비 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